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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연말 정산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설명 드렸고
오늘은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사항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공제 대상자 범위
가족들과 함께 공제를 받으려면 공세대상자의 요건과 범위를 잘 알아야합니다.
부양 가족으로 등록된 가족 중에서
공제 대상자 요건에는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에 대한 제한이 있고
공제 대상자 범위 중에서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는 잘 알고 있지만
직계비속, 직계존속 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서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직계존속은 나의 부모님 위쪽으로의 수직적 관계
직계비속은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로 구성된 아래쪽의 수직적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은행에서 제안한 그림이 이해하기 쉬워서
사이트에서 발췌해왔습니다-
총급여액 8천만원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 받기
무주택자들에게 월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 공제대상 요건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로써 아래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해당하면 됩니다.
1)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 인 내국인 근로자
2) 연말 현재 무수택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 주택 조건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 제출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 24 온라인출력 가능)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받은 계약서)
◼ 월세액 지급했다는 증명서 1) 현금영수증 or 2) 계좌이체영수증 or 3)무통장입금증 등등
월세액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은 루트로 가서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증권회사에서 개설한 연금처죽 계좌에 1년간 넣은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연금계좌, 퇴직연금에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 후 또 한 번 전환금액 (연 3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추가 공제를 계산해줘야한다는 의미로서, 공제한도를 최대 연 1,200만원으로 확대해주는
세제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총금여액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
내가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넣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한다고 했을 때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연 12~15%의 수익률을 낸다는거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어렵다는걸 알 수 있다-
그만큼 공제 해택이 좋기 때문에 조금씩 돈을 넣어
활용해보는게 어떨까 싶다.
(월 40만원 정도는 넣는게 좋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활용해서
제 2의 월급 꼭 활용하세요 :-)
By Brit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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