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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은 전세 승계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유드렸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전세 승계 시 필요한 증명서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을 받을 때
부동산에서 지방세/ 국세 납입 증명서
출력해오라고 들을 실 겁니다 -
그 때 아래와 같은 루트로 손쉽게 온라인 출력하시면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입 증명서 ●
아래 링크 접속해서 두가지 다 출력 가능합니다
▼ ▼ ▼ ▼
https://www.gov.kr/portal/main
★ ★ ★ ★ ★
여기서 회원 신청하기 : 간편 로그인 필수!
↓ ↓ ↓
발급하기 눌러주시고
목적은 대금수령으로 표기
대급 지급자는 임차인 으로 적어주세요!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으로 하시면
손쉽게 인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열람에 사전 동의는 필수입니다!
빨간 박스 안에 온라인 출력 누르고
출력하시면 출력 완료 되었다고 표시됩니다 끝!
(저는 이미 출력 완료한 상태라서 출력 완료로 보이네요)
● 국세 납입 증명서 ●
발급하기 눌러주시고
위에 내용에 체크해주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가지 증명서 모두 출력 완료!
두가지 증명서를 출력하셔서 임차인 승계 혹은 인차인 계약시에
부동산에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
부동산 전세 계약 화이팅입니다
By Brit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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