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2일 국토부 발표 정리
무주택자,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 길 열렸다
202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관련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무주택자라면, 세입자가 있는 집도 일정 조건 하에 매수 가능"
다만, 완전한 규제 해제는 아니고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방식입니다.
하나씩 쉽게 정리해 볼게요.
1️⃣ 이제 세입자 있어도 매수 가능
그동안은 토허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즉시 실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매수가 어려웠죠.
하지만 이번 발표로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
즉,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 집도 매수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난 뒤 입주하면 됩니다.
📌 단, 반드시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2️⃣대출받아도 전입 의무 유예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전입 의무 역시 유예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
-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한도 제한 (예: 1억 원 등)
- 입주 시점에 세입자 보증금 반환 필요
- 은행별 대출 조건 상이
- 자금 계획 미흡 시 리스크 발생
👉 “갭투자 가능”이라는 말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입주 시점의 현금 흐름 계획이 핵심입니다.
3️⃣ 꼭 알아야 할 기한 정리
이번 완화 조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토허제 허가(약정) 신청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소유권 이전 등기
→ 약정 후 4개월 이내
📌 최종 실입주 완료
→ 2028년 5월 12일까지
👉 유예일 뿐, 실거주 의무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최종 기한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4️⃣ 세 낀 물건 매수 시 유의 사항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 진행하셔야 합니다.
📌 현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 2028년 5월 12일까지 반드시 입주 필요
📌자금조달계획 수립
→ 전세금반환대출 최대 1억
→ 매수 금액대에 맞는 대출 한도 확인 필요
📌 입주 후 실거주 의무 2년 채워야 함
→ 입주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기한을 채워야 하며, 위반 시에는 취득가액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이행 강제금 부가됨
👉 실무적인 리스크도 반드시 고려해 주세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흐름 한눈에 보기
최근 정책 변화 과정을 보면 이번 조치의 의미가 더 잘 보입니다.
- 2025.10.15
- 수도권 일부 토허제 지정 → 2년 실거주 의무
- 2026.02.12
-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 시 일부 완화
- 2026.04.09
-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시 보완 완화
- 2026.05.12 (이번 발표)
☑️세입자 있는 주택까지 유예 확대
☑️ 무주택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
점점 규제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 이번 정책의 의미는?
✔ 무주택자의 매수 선택지 확대
✔ 세입자 있는 매물 거래 숨통 트임
✔ 다주택자 매물 소화 가능성 증가
하지만,
❗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존재
❗ 투기 목적 전면 허용은 아님
🔎 한 줄 정리
무주택자는 이제 전세 낀 집을 매수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상세 내용은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by 5년 차 투자자 쀼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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