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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95
조건부 전세대출 은행권 자율, 주택 총량에 따른 제한 발생
은행권은 '조건부 전세대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입자를 받는
매전갭투자를 막는 규제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는 대부분 투자자 혹은 신축 아파트 입주시 많이 활용된다
(신규분양시 미등기된 상태이기에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다
등기를 친 이후에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집주인이 잔금을 다 처리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않은 채
세입자를 구하는 건 갭투자와
마찬가지여서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다만, 분양대금을 다 치뤘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될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해주는지는
은행별로 대출 규제정책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5대 은행 중 별도로 조건부 전세대출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24.11.13
잔금 대출 한도도 부족하고
전세대출까지 막히자
동북권 최대 입주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를
미루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66435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이미
지난해 3배를 넘어선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은행 대출을 틀어막으면서
은행들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하는
은행은 대규모 신축 단지에 대출이 대거 발생시
총량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은행들이 조심하는 눈치이다.
이러한 사유로 대부분의 은행이
현재 조건부 전세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8217.html
위 기사를 보면
예외 사항이 있는데
보유한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아닌
3억원 이하의 아파트의
실수요자인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여기서 실수요자의 조건은
직장이전, 취업, 이직, 지방발령, 자녀타지역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 부득이한 분양권 취득인 경우이다.
실제로 행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와 동시에 전세입자를 맞추는걸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25년도가 되면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대출량도 리셋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BY BRIT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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