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730113810794
기사 및 뉴스 내용)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 의견 밝혀.
종부세 : 징벌적 과세다
재초환 : 재건축 가로 막아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임대차2법 : 계갱권 (2+2) 4년으로 돌아올 때 마다
오히려 임대차 계약에서 가격을 더 올려서
현실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더 상승(부작용)시킨다
조세 정책에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생각을 밝힘.
- 계약갱신청구권 (20.7.31~)
- 전월세상한제 (20.7.31~)
- 전월세신고제 (21.6~)
의견)
2020년 7월 통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현재 야당 압승 상태)
세입자 주거 안정 명분을 앞세워 20년 법을 통과 시킴
올해 7월이면 4년차 맞이 하면서 시장 혼선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야당이 통과 시켰는데 지금 시점에서 폐지에 손을 들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임대차3법은 폐지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음.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싶음...)
지난 과거를 보면
20년도 공급 많았는데 전세가가 증가됨
22년도 공급 적었는데 전세가가 감소됨
-> 공급 / 가격 논리 안맞음
20년도에 공급이 많았음에도 전세가 감소한 건 20년 7월 임대차2법에 의거함.
20년도에 전세 만기 물량이 시장에 나와야하는데 계갱권 사용으로
시장 물량이 사라져 신축 공급 물량이 많았음에도 기축 물량이 사라져 전체적으로 전세가 부족해짐
-> 전세가격 증가
22년도에는 공급 부족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수요가 사라지고 월세수요가 증가됨
-> 전세가격 감소
결국 현재 24년도 전세가는 물가상승률 대비 매우 절대적으로 싼 수준이고
향후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대문에 전세가는 우상향 할 것으로 예측됨.
실제 전세가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1년전 대비해서 상승률 높은 편임.
기사에서 언급된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를 올릴 것이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공급을 확대할건데 실수요자 위주로 할 거고, 투기 수요로 인한 상승을 막을 것이다?
4년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전세는 쏟아져 나올 것이고, 폐지를 해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임
공급을 얼만큼 할 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반영되는데는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는 건 사실
결국 전세가는 위에 말한 요인들로 인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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