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곧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히 “유예가 끝난다”는 소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계약 시점, 잔금 기한, 실거주 의무, 전세대출 조건까지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세무 전략과 거래 계획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1. 유예 기준 완화
기존에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잔금 또는 등기 완료) 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완으로 그날까지 매매계약만 체결해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은행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2. 지역별 잔금 기한
계약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잔금 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완료 - 신규 지정 지역 (2025.10.16. 지정)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완료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3. 실거주 의무 완화
임대 중인 주택을 매도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 단, 최대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함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전입신고 기한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연장
👥 4. 적용 대상
이번 혜택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도인: 다주택자
- 매수인: 무주택자
- 기준일: 토지거래허가 및 대출 신청일 기준
💬 마무리 조언
유예 종료는 부담이지만, 이번 보완으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긴 셈입니다.
다만, 서두르기보다 세무사와 상담하며 계약 시점, 잔금 일정, 실거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요약: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 지역별 잔금 기한 준수 + 실거주 요건 확인

반응형
'기사 & 칼럼 요약 : 부동산 경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60205 부동산 핫 뉴스 ⬇️ (0) | 2026.02.05 |
|---|---|
| 260112 부동산 핫 뉴스 ⬇️ (0) | 2026.01.12 |
| 250107 부동산 핫 뉴스 ⬇️ (0) | 2026.01.07 |
| 251212 부동산 핫 뉴스 ⬇️ (0) | 2025.12.12 |
| 251210 부동산 핫 뉴스 ⬇️ (0) |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