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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44111?sid=100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1억→2억원 이하로 완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침체된 지역경기 활력 제고 차원"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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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개정안으로 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 취득시 (잔금일 기준) 기본세율 (6억이하 1%) 받게 될 시 3억 주택 취득하면 300만원으로 줄어들게됨
✅️ 내 생각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은 완화가 되고 있음.
가치대비 저평가 되어있는
공시지가 2억이하의 매물이라면
투자에 유리한 상황 (매매가 약 3.5억 정도)
공시지가 2억이하 물건을 찾는건 투기이니 배운데로 가치대비 저평가 물건을 잘 찾는게 관건!
침체된 지방시장을 살리려는 목적이니 지방투자 고려중이신 분들은 잘 이용하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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