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살펴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
22년 10월 27일 부동산 규제 완화인 연착륙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번째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15억원 초과에 대한 내용, 두번째는 택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가격와 상관없이 LTV 50% 단일화, 세번째는 중도금 제한을 12억원까지 완화 그리고 마지막은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을 2년까지 연장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과거 정책은 급경사였는데 현재 정책을 갑자기 변화하면 또다시 시장이 얼게 되고 급락할 수도 있어서 현정권에서는 연착륙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완화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정지역에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는 모든게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대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합니다. 세금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하는데 현재 여야가 다투고 있는 중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법을 못바꿀바에 조정지역을 해제하면 세금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내용과 같이 규제지역 해제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1.10 규제지역 서울과 서울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 그리고 서울과 연접한 성남, 과천, 광명, 하남을 제외한 인천, 세종,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지역 이였고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안산단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동탄2기신도시가 됩니다. 이어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지역, 인천 전 8지역, 세종이며 경기도는 수원 팔당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산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처인구, 남양주시, 고양시,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부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화성동탄2기 신도시, 광교신도시, 성남(중원)시가 됩니다. 인천지역을 살펴보면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해제하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는 개발과 높은 주택 수요 및 주변지역 파급효과를 감안한것이라 언급하였고,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집값의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변화로 인한 혜택은 어떻게 될까?
양도소득세 혜택은 조정지역내에서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하는데, 보유 2년만 하면 되고 ,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유예 기간이 3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정책 발표를 12월에 하기로 되었는데 11월로 앞당겼고, 23년도에는 취득세 과중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 진행시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타지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그 지역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만 사는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직, 각종 개인사때문에 이사 및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경우는 청약에 당첨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아볼 수 있을 것인데 기존 정책으로 보면 조금 억지였던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도 가능한데 3개월내 입주하지 않으면 예외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다소 불황을 겪으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고 약간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정책들은 적극 활용하고 이 시기에 많은 공부를 해두어서 부자가 되는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by for_ever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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