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료과세1 2025 전세보증금 과세, 과세 대상 참고하세요 다주택자들의 전체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제가 이뤄집니다.본문은 하기 링크를 참고하세요 ▼ ▼ ▼ ▼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국세청국세청www.nts.go.kr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였지만3주택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도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3주택 이상비소형주택 (40m2 초과,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보유해당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1~2주택 보유시에는 전세보증금 과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조건이 헷갈리신다면아래 국세청 흐름도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 2025.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