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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을 위한 2025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
🗓️ 1. 연말정산 일정 한눈에 보기
- 1월 초~중순: 회사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안내’ 공지
-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말까지: 회사에 공제자료 제출
-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결과 반영 (추가 납부 or 환급)
👉 Tip: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만 해두면, 회사가 자동으로 자료를 받아 처리해줘요!
🧾 2.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요 (최대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공제 혜택 🎫
🏠 주택 관련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2% 공제
- 주택자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 포함
👨👩👧👦 인적공제
- 본인 외에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 공제
- 단,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의료비·교육비 공제
- 의료비: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중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금액
- 교육비: 본인 대학원 등록금, 자녀 학원비(초·중·고) 등 일부 항목 가능
💡 3. 올해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기준)
-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향
-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30% → 40%로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완화 (소득 대비 30% → 35%)
👉 매년 공제 항목이 조금씩 바뀌니,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4. 연말정산 꿀팁
-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으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 📲
-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예: 기부금 영수증)은 직접 제출해야 해요
-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불가하니 가족 간 조율 필수!
🎯 마무리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여도, 기본 구조와 공제 항목만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올해는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꼭 받아가세요! 💵✨
📌 참고: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손택스 앱: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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